아파트담보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단기간일수록 비교필수!

김의민 2016. 5. 19. 09:59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단기간일수록 비교필수!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과 약정된 기간내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채무자에게 무는

벌칙성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돈을 내가 갚더라도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게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단기간에 상환할계획이라면

금리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비율을 생각해야합니다.

 

 

 

현재 단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을 원한다면

사용한만큼 이자를 납부하는

마이너스통장방식이 유리합니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0.5%발생하지만 1년이후에

해지한다고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면제됩니다.

 

단기간상환계획있을시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함께 비교해보아야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힘들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문의 클릭

직통전화 070-4651-1317 클릭

모바일 010-3331-9732 클릭